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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