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의 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삭제 <2011.8.4>
④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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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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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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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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