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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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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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이어도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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