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의7조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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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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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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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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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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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