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의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국가헌혈협의회헌혈기부문화조성과헌혈장려국가헌혈추진협의회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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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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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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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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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혈액관리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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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