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7의2조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채혈금지대상자명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혈액원채혈채혈금지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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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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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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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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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혈액관리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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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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