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6의2조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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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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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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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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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액관리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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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