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②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1.「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4.2.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3.4, 2024.2.20>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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