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위탁교육훈련갖춘징계처분대상자교육훈련기간이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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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외 지자체장이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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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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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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