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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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함께 인용검역법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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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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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외 지자체장이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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