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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장사시설의 폐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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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019.12.27>
1.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3.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4.위탁계약에 관한 서류(폐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1.사설묘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사설묘지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시신ㆍ유골을 다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하여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화장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2.사설화장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보관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나목에 따라 처리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안치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4.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자연장하고 있는 골분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ㆍ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사시설의 연고자에게 사용료ㆍ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9, 2018.6.20, 2019.12.27>
1.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
가.폐지하려는 장사시설의 위치ㆍ폐지 사유와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의 연락처
나.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
다.사용료ㆍ관리비의 정산 계획
라.장사시설이 폐지된 이후의 사후처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관할 행정기관
2.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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