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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