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20>
1.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삭제 <2018.6.20>
4.삭제 <2018.6.20>
②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1.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연락처
③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