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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article_no:48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10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9.11.26, 2025.10.1>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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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law_id2100000266574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65948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law_id2100000266098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02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law_id2100000265798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law_id2200000002181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law_id2100000179813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36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law_id2100000265916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0564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640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434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law_id2100000225566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law_id2100000266738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567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인용
폐기물관리법
§13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
→ outgoing제1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
→ outgoing제13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8 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5 2항 폐기물의 광역 관리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
→ outgoing제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5의2 3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18 1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 outgoing제1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7 1항 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
→ outgoing제1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8의2 3항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 outgoing제18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33 1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 outgoing제3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8의3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outgoing제48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 incom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
← incoming제2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의견제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 incoming제48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
← incoming제48조의4
cites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
← incoming제48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대집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 incoming제4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
← incoming제65조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 incoming제23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8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
← incoming제23조의8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9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
← incoming제23조의9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
← incoming제37조
준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 incoming제22조의9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
← incoming제4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68조의3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 incoming제2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 incoming제70조
인용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검토주기 연장 철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3. 「화학물질관리법」 제"
← incoming제8조
인용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부숙토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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