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9.11.26, 2025.10.1>
1.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나.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다.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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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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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사이의 지위와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는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양 기관 사이의 분쟁을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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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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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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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무효확인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2조 제3항),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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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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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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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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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위의 태양과 결과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넘어 토지의 조성에 이르렀다면,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박의 건조를 위한 조선시설과 그 부지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이라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감독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순환골재가 재활용용도에서 벗어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처리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의 제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상호간의 적용순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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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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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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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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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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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2. 가.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라고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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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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