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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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함께 인용재외동포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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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00851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나, 학교시설의 확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2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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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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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전 종전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중학교과정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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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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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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