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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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함께 인용재외동포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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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 임원을 둔 내국법인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교육감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때 교육감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때 교육감은 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때 교육감은 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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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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