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원 처리의 원칙민원처리행정기관법령관계법령등처리기간이미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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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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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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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 임원을 둔 내국법인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교육감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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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때 교육감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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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때 교육감은 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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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할 때 교육감은 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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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
교육감은 학원 등록·변경등록 때 학원법령에 없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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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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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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