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7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담기관질병관리청장정부출연연구기관기후보건영향평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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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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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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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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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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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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