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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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