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6.9.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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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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