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피해자신뢰관계피해자와피해아동ㆍ청소년법정대리인이수사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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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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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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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