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6.9.29>
②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6.9.29>
③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4.22, 2026.9.29>
1.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그 밖에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5.4.22, 2026.9.29>
⑤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5.4.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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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1조의2 · 재범여부 조사제22조 · 판결 전 조사제23조 · 친권상실청구 등제24조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5조 ·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5조의3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5조의4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5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6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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