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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