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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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