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형법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감경규정심신장애적용하지약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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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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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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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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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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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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