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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보호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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