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