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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