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