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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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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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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