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정보의 고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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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아동양육시설
나.아동일시보호시설
다.아동보호치료시설
라.공동생활가정
마.지역아동센터
7.「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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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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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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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