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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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제38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제38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제41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42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43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제45조 · 보호시설제46조 · 상담시설제47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제47조의2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