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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