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