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교육기관ㆍ시설신고의무와종사자성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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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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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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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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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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