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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