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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