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