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고지명령의 집행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25.10.1>
②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아동양육시설
나.아동일시보호시설
다.아동보호치료시설
라.공동생활가정
마.지역아동센터
7.「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아동양육시설
나.아동일시보호시설
다.아동보호치료시설
라.공동생활가정
마.지역아동센터
6.「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⑧삭제 <2023.4.11>
⑨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