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22, 2025.10.1>
1.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나.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다.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한다)
2.삭제<2025.4.22>
3.성평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나.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다.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라.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삭제<2023.4.11>
5.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2020.12.8, 2023.4.11, 2025.4.22>
1.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4.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5.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6.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8.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
9.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0.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11.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제56조제1항제17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3.삭제<2023.4.11>
14.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17.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2>
1.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5.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다만,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6.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8.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⑤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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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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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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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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