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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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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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제58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제59조 · 포상금제60조 · 권한의 위임제61조 · 보호관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제64조 · 보호관찰의 종료제65조 · 벌칙제66조 · 벌칙제6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