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2044
article_no:6
위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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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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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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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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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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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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