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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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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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9>
②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2026.9.29>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1.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삭제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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