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검사대행자행정처분기준지정취소사업정지의3과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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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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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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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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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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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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