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행 등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검사기관검사대행자검사총괄기관검사업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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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6.2.27>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6.2.27>
1.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6.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검사기관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검사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1.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검사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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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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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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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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