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의2 (고충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
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③임용권자등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1.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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