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법령해석법령해석기관법령중앙행정기관소관관계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3.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