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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3.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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