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3.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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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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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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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한 후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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