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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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47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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