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 (지정공증인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바닥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3.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4.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또는 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공증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