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바닥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3.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4.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