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