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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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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