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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 · 예비심사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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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예비심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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