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공증인법 시행령 제15조 · 원본의 환부청구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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