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규약합동사무소임명공증인이설치하고자법무부장관변경하고자가입ㆍ탈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구성원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수입에 관한 사항
6.경비에 관한 사항
7.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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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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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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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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