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구성원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수입에 관한 사항
6.경비에 관한 사항
7.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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