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구성원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수입에 관한 사항
6.경비에 관한 사항
7.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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