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인에 대한 통지민사집행법본인통지증서공증인이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1.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ㆍ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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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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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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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