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1.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ㆍ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