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①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②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1.해상도
2.운영체제
3.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2020.12.8>
1.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9>
⑤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⑥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