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 (서류의 접수와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의 접수와 목록목록규정소속지방검찰청공무원이지체없이접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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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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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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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