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5조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공증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