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5조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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