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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