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2조 (공증인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1.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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