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 증서원부 인증 등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눌러찍은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2021.1.5>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