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①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눌러찍은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2021.1.5>
③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2.30>